연대보증대출제도 폐지예정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2-27 09:51 연락처 --본문
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연대보증대출제도가 2019년1월1일부터 전면중단됩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연대보증대출제도가 2019년1월1일부터 전면중단됩니다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대출금리: 연 20%이내 (연체금리20%이내)추가비용 없음, 부대비용일체 없음.
과도한 빛은 불행의 시작입니다.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입니다.
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수 있습니다.
단, 일부 담보대출 상품에 한해 저당설정, 해지비용과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