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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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11-18 09:19 조회2,028회 댓글0건본문
론서치 대표노성입니다.개인회생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.
개인회생제도는,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
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
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
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,
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
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
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※회생의장점
이자전액탕감
채권자의 추심행위금지
회생기간중 사업활동에 제약없음
가족 및 직장등 주변분 전혀인지못함
소득이적거나 부양가족있는경우 원금탕감 커짐
※회생대상
재산보다 채무많고 소득활동을
하고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대상!
채무가늘어나게되면 햇살론이나 각종대환대출상품으로 금리를 낮게
묶으셔야하십니다. 다만 이런국가지원상품을 다 받으신후에 더이상
이자납입과 원금납입이 어려울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하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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